구간 단속 운영 방식
구간 단속은 일정 구간을 시작점과 종점 두 지점으로 나누어 각 지점에서 차량의 통과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두 지점 사이에서 허용된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 차량을 단속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구간 단속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구간 단속 구간 설정
2. 시작점에 속도 측정기 설치
3. 종점에 속도 측정기 설치
4. 차량의 통과 시간 측정
5. 허용 속도 초과 여부 판단
차량이 시작점과 종점을 통과하는 시간은 각 측정기에서 측정된 시간 차이로 계산됩니다. 허용 속도는 구간의 길이와 설정된 통과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차량이 허용 속도를 초과하여 통과한 경우 과속으로 판단됩니다.
구간 단속 시 과속으로 판단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과속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심각한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간 단속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과속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 단속 구간 내 전체적인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교통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간 단속은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 단속 구간이 길어지면서 과속 차량을 빠르게 검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측정기의 정확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간 단속은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단점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과속 3회 측정 시 단속이 안 됨이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과속 단속은 과속이 총 3회 측정되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측정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과속 단속
과속 측정 시 총 3회에 걸쳐 측정합니다.
그런데 세 번을 모두 찍고도 단속대상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과속 3회 측정 시 단속 안 됨 신화가 퍼져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존재하는 것은 3회 측정 단속이라는 것이지, 3회 측정 시 단속 안 됨은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회 측정 시 단속 안 됨 신화는 단지 루머일 뿐입니다.
구간단속 시 벌점 부과 체계 구간단속은 도로 한 구간에서 진입지점과 출구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행 시간을 측정하는 단속 방식입니다. 이때 과속을 하면 초과 속도에 따라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과속 속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20km 이하 과속: 벌점 6점 21~40km 과속: 벌점 9점 41~60km 과속: 벌점 12점 61km 이상 과속: 벌점 15점
구간단속 시 벌점 부과 체계
구간단속은 총 3번에 걸쳐 과속 측정을 합니다. 즉, '캥거루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구간단속 시 벌금은 과태료 금액에서 1만원이 차감되지만 초과 속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초과 속도가 20km 이하인 경우 벌금은 3만 원입니다. 21~40km 초과 시에는 벌금이 6만 원이고 벌점이 15점 부과됩니다. 41~60km 초과 시에는 벌금이 9만 원이고 벌점이 30점 부과됩니다. 그리고 61km 이상 초과 시에는
구간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기는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시기와 동일합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20km 이내 과속 시 4만 원, 21~40km 과속 시 7만 원, 41~60km 과속 시 10만 원, 61km 이상 과속 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구간단속도 무인 카메라로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이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 구간단속이 설치된 경우, 해당 구간을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간단속 과태료 및 부과 시기
구간단속 과태료는 과속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구간단속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도로에서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과속을 한 경우 4만 원, 21~40km/h 과속 시에는 7만 원, 41~60km/h 초과 시 10만 원, 61km/h 이상 과속 시에는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구간단속은 무인 카메라로 단속에 적발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 앞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80km/h 규정인 도로의 구간단속 구간에서 차량이 85km/h로 주행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간단속 시 행정처분 고속도로 주행 시 관찰할 수 있는 "구간단속 시작", "구간단속 종료"라는 표지판은 구간단속이 적용되는 구간을 알리는 것입니다. 구간단속은 과속 단속 카메라와는 달리 구간 전체의 평균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구간단속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및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0km/h 미만 초과: 벌금 30,000원, 벌점 1점 10km/h ~ 20km/h 초과: 벌금 60,000원, 벌점 2점 20km/h ~ 30km/h 초과: 벌금 90,000원, 벌점 3점 30km/h 이상 초과: 벌금 120,000원, 벌점 4점 구간단속 내역 확인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정보 포털(https://www.its.go.kr) 1365 교통정보콜센터 각 지역 경찰서
구간단속 시 행정 처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구간단속 시작', '구간단속 종점'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구간단속은 평균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와는 원리가 다릅니다. 구간단속에 적발되면 과속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구간단속 조회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간단속 구간에는 시작 지점과 종점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이 시작 지점에서 종점까지 주행하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구간 내 평균 속도를 계산하고, 설정된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과속으로 간주됩니다.
구간단속에 적발될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 과속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금 금액은 초과 속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벌점은 1점에서 6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간단속 조회는 경찰청 홈페이지나 122 전화번호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는 차량 번호와 범칙일자를 입력하여 구간단속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122 전화번호를 통해서는 음성 안내를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간단속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 사고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구간단속 구간에 진입하면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과속 단속을 피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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