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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자 위탁 및 선임 기준과 절차, 자격 완화 규정 안내

스레디쉬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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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자 위탁 근거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안전 조치 등이 준수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에서 안전 전문 기관으로 인가된 안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 관리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구분 위탁 가능 여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가능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반드시 위탁

산업안전관리자 위탁 근거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안전 조치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탁 가능한 법적 근거: 제조업의 경우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자체 안전 관리자 선임 또는 고용노동부 인가 안전 전문 기관에 위탁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가 안전 전문 기관에 위탁

제조업 외 사업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가 안전 전문 기관에 위탁

주의 사항: 위탁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안전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갖습니다. 안전 전문 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아야 위탁 가능합니다.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탁 내용, 책임 범위, 위탁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산업 안전 관리자 선임에 따른 해결책 산업 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인 산업 안전 관리자 선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전문 기관 위탁 안전 전문 기관에 산업 안전 관리자 임무를 위탁하면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탁 기관은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위험 평가, 교육, 감사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인력 보완
  • 업계 지식 및 경험 활용
  •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지원
  • 위험 평가 수행
  • 교육 및 훈련 제공
  • 감사 및 점검 실시안전 전문 기관 위탁안전전문기관은 업계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기관은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위험 평가, 교육, 점검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안전전문기관 위탁은 산업 안전 강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입니다. 부족한 전문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안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전문기관 위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1. 선임 자격 요건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법 시행령 제24조(2)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 자격 취득 5년 이상의 건설안전관리 업무 경력 또는 3년 이상의 건설안전감독 경력 건설안전관리자 교육과정 이수 2. 선임 방법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임합니다. 고용주가 안전관리자 선임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 승인 3. 안전보건 관리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제1호 > 고용주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항 제2호 > 고용주는 건설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제2항 > 안전관리자는 건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4. 서식 및 신청 방법 안전관리자 선임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임 자격 요건과 선임 방법을 확인한 후 민원 신청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 선임 자격 요건 확인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 안전관련 학과 졸업 또는 안전관련 전문교육 수료 안전보건관리직무수행능력 검정합격 또는 안전관리사 자격 취득 최소 3년 이상의 안전보건관리 관련 경력 ### 2. 선임 방법
    1.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civi.moel.go.kr)에 접속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를 확인하고,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3. 안전보건관리규정 확인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해당 규정은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기준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 4.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실시
    • 안전보건 점검 및 조사
    • 산재 예방 및 조치
    • 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 확인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산재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안전관리자 선임 절차건설공사별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1. 10명 이상 -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5명 이상 -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선임 - 산업안전지도사등 3명 이상 포함 -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 3명 이상 포함 2. 9명 이상 -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5명 이상 3. 8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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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 -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 에는 5명 이상건설공사별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1. 공사 인원 6명 이상 - 전·후 15% 기간(공사기간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산업안전관리자 3명 이상 선임 - 산업안전관리자 중 산업안전지도사등 2명 이상 포함 - 전·후 15% 기간: 산업안전지도사등 1명 이상 포함 2. 공사 인원 5명 이상 - 전·후 15% 기간: 산업안전관리자 3명 이상 선임 3. 공사 인원 4명 이상 - 전·후 15% 기간: 산업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건설공사별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산업 안전 관리자 자격 완화 중소기업 적용 완화 규정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 안전 관리자 자격이 없이 안전 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 관리자 선임 근거 안전 관리자 선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 산업 재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업장 내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 관련 자격 미유자의 업무 수행 허용
  • 산업 안전 관리자 자격이 없는 자라도 안전 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산업안전관리자 자격 완화


  •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자격이 없어도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제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하단에 있는 [별표 4]의 전문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끊이지 않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며 사업장 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관련
  • 건설공사별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건설공사 시 공사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6명 이상
    총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3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단, 산업안전지도사 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후 15%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5명 이상
    총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3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4명 이상
    총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3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 확인: 제1항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확인합니다.
    2. 자격 요건 확인: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3. 선임 방법 확인: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확인합니다.
    4.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 안전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부족한 전문 인력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 평가를 통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통제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 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전문 인력으로 인해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 안전전문기관 위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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