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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신청 절차 및 가이드

스레디쉬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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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환급신청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등록 취소 또는 양도 시
• 해외 여행으로 장기간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차량의 도난 및 분실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관할 시·군·구 세무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환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차량 등록증
- 차량 양도증 또는 해지증명서(환급 사유에 따라)
- 해외 여행 관련 증명서(환급 사유가 해외 여행인 경우)
- 차량 도난·분실 신고증(환급 사유가 도난 또는 분실인 경우)

3.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4. 확인된 환급액은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1.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자동차 세금을 과오납한 경우 차량을 판매 또는 폐차한 경우 자동차 명의를 소유자에게 양도한 경우

  1. 필요 서류

환급 신청서 (세무서 또는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과오납 증명서 (세무서 또는 은행에서 발급) 차량 판매 또는 폐차 증명서 (해당 경우) 명의 양도 증서 (해당 경우)

  1. 신청 방법

가. 세무서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환급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첨부 나. 인터넷 신청 세무서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환급 신청" 메뉴 접속 환급 신청서 작성 후 전자 서명 또는 국민 통합 신용 인증서로 인증 필요 서류 스캔 첨부

  1. 신청 처리

세무서에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 환급 확인 후 환급 금액을 은행 계좌로 입금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소요)자동차세 환급 수속 안내 환급 대상자 차량을 처분 또는 폐차한 경우 차량 세금을 과납한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우편 신청: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세무서 제출 신청서 작성 시 필요 서류 차량 등록증 또는 폐차 증명서 은행 예금계좌 정보 과납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증빙 서류 환급 신청 절차 1. 환급 대상 확인 2. 환급 신청 방법 선택 및 서류 준비 3. 환급 신청 진행 4. 환급 결과 통보 수신 주의 사항 환급 신청 기한은 세금 발생일 또는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 금액은 과납된 세금 또는 처분 시미가에서 공제된 세금 금액 환급받기 위해서는 은행 예금계좌가 있어야 함

자동차세 환급 수속 안내

자동차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폐차하였을 경우
  •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 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였을 경우
  • 자동차가 도난당하였을 경우
  •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경우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автомобиль세 환급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자동차 폐차 증명서 또는 양도 증명서
  • 해외 반출 증명서 또는 도난 신고 증명서
  • 자동차 파손 증명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서는 세무서 또는 지방세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자동차세 환급 여부를 심사하여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환급액은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동차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또는 지방세무사무소에서 문의하세요.

자동차세 환급 신청 절차 안내 1. 환급 대상 확인 등록 후 1년 미만 내에 자동차가 도난 또는 폐차된 경우 등록부에서 자동차를 말소한 경우 자동차를 해외로 영구 수출한 경우 2. 필요 서류 준비 자동차세 환급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자동차 도난/폐차/말소/수출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 자료 (예: 경찰 송달서, 폐차 처리증명서, 말소 증명서, 수출 통관서류) 3. 신청 방법

  1. 전자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세금신고' > '신고/납부' > '환급신청' 선택 필요 서류를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
  2. 우편 신청 자동차세 환급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우편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15 국세청 자동차세과

4. 신청 기한 환급 대상 자동차가 말소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 대상 자동차가 도난 또는 폐차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 대상 자동차가 해외로 영구 수출된 경우: 수출일로부터 5년 이내 5. 주의 사항 신청서에 모든 필요 사항을 정확히 기입해야 함 필요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일치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환급금은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됨

자동차세 환급 신청 절차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환급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첨부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발송
  • 환급 승인 심사
  • 환급 금액 수령

환급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 신청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환급 대상 차량 정보 (차종, 번호판, 사용 기간)
  • 환급 사유 (판매, 폐차, 도난 등)
  • 환급 금액 계산서

환급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차량 판매 증명서 (판매한 경우)
  • 차량 폐차 증명서 (폐차한 경우)
  • 차량 도난 신고증 (도난당한 경우)
  • 차종 변경 등록증 (차종 변경한 경우)

작성한 환급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세무서에서 환급 승인 여부를 심사합니다. 환급이 승인되면 환급 금액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차량을 판매하였을 경우
  • 차량을 폐차하였을 경우
  • 차량이 도난당하였을 경우
  •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였을 경우

자동차세 환급 신청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세금 환급 신청 1. 필요한 서류 자동차 세금 납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은행 통장사본 (환급 받을 계좌와 일치해야 함) 신청서 (세무서에서 제공)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세무서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앱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능 방문 신청: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능 우편 신청: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세무서로 발송 가능 3. 신청 기간 세금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4.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납부한 자동차 세금 중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부 금액의 25% 이내임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세금 고지서에 명시됨 5.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후 세무서에서 심사 진행 심사를 통과하면 환급 받을 계좌로 금액 지급 신청서 미비 또는 심사 결과 환급 불가능한 경우 별도 통보 6. 주의 사항 거짓 신청 시 처벌 받을 수 있음 신청서는 자필로 작성해야 함 신청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자동차 세금 환급 신청 안내

자동차 세금 환급을 신청하려면 먼저 지방세 종합고지서를 확인하여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환급 신청은 세금 납부한 분께 한하여 가능하며, 환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매도 또는 이전
  • 차량 도난
  • 차량 폐기
  • 차종 또는 배기량 변경
  • 주소지 변경

환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합니다.
  2. '세무서비스' 메뉴에서 '환급신청'을 클릭합니다.
  3.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우편 신청:

  1. 환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우편으로 세금납부 지역 세무서에 보냅니다.

환급 신청서 작성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 차량 등록번호 환급 사유 환급 신청자의 계좌번호 환급 신청자의 서명 신청서 제출 후 세무서에서 심사를 거쳐 환급 처리됩니다. 환급 기한은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입니다. 필요 서류:

  • 차량등록증 또는 차량 소유권 이전증명서
  • 차량 매도 또는 이전 계약서
  • 차량 도난 신고서
  • 차량 폐기 증명서
  • 주민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자동차 세금 환급 신청 가이드 1. 자격 확인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 자동차 명의자 당해 연도 6월 30일 이전에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세금공제 안내서 참고 2. 서류 준비 폐차증명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환급 받을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3. 신청 절차 방문 신청: 지역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우편 신청: 신청서 작성하여 서류를 우편 발송 우편 발송 시 보험료 붙여 발송 홈택스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 신청서 작성법 세무서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방문 시 신청서 받기

  • 세금 납부자 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 환급 받을 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 자동차 정보(자동차 번호, 폐차일)

4. 처리 방법 서류 심사 후 환급 처리 환급 시기: 신청 후 약 1~2개월 소요 5. 주의 사항 환급액은 폐차 시 납부한 자동차세와 연리자의 합계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 기재 환급 신청 기한: 폐차일로부터 3년 이내

자동차 세금 환급 신청 가이드

자동차 세금 환급 신청을 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지역 세무서 또는 웹사이트에서 환급 신청서를 받으십시오.

 

    • 귀하의 사회 보장 번호, 차량 등록 번호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 납부 증명서 사본과 같은 귀하의 수입과 자동차 세금 납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 신청서를 지정된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 환급이 처리되는 데 최대 8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귀하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귀하는 차량 세금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 귀하는 연방 수입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 귀하는 규정된 소득 한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환급 금액은 차량 세금 납부액과 귀하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 금액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세무서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소득 한도 환급 최대 금액
5천만원 이하 100만원
1억원 이하 50만원
1억원 초과 25만원

자동차 세금 환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웹사이트(www.nta.go.kr)를 방문하거나 1588-0510으로 전화하십시오.

자동차세 환급 신청 안내
_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세요._
1. 신청 기한 확인 차량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
2. 신청 대상 자동차세 납부자가 차량을 처분한 경우 차량을 양도 또는 수출한 경우 차량이 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
3. 신청 방법 _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_ _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_
4.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국민명세증 (실명확인서, 아이핀 인증서 등) 차량 처분 사실 확인 서류 (양도 증명서, 수출 확인서 등) 세무서 방문 신청: 위 서류와 함께 신청서(신고서) 제출
5. 환급 절차 신청서 접수 후 세무서에서 심사 진행 환급 승인 시 신청자 지정 계좌로 환급
6. 주의 사항 허위 신고 시 벌칙 적용 환급 금액은 납부한 자동차세에 차량 처분일까지의 이자를 더한 금액 일부 환급 사유의 경우 환급 미지급 가능

자동차세 환급 신청 안내

자동차를 처분하셨거나, 차량 등록을 해지하셨다면 자동차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고 거주지 소재 세무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세 환급 신청서
  • 자동차 처분 증명서 또는 차량 등록 해지 증명서
  • 신분증
  • 은행 계좌번호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차량 등록을 해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환급액은 납부하신 자동차세에서 차량을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구분 환급범위
처분 자동차를 처분한 날부터 말일까지의 금액
등록해지 자동차 등록을 해지한 날부터 말일까지의 금액

 

자동차세 환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소재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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