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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절차 및 신청 방법 안내

스레디쉬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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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의 사용을 중단하고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을 하거나, 국외 이주 등으로 인해 자동차세를 과납한 경우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환급 신청 자격

자동차 등록 증명서 소지자 자동차세 납부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대신 사용, 관리하는 자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자동차 등록 증명서 폐차 증명서 또는 소유권 이전 증명서 국외 이주 증명서 자동차세 납부증 (과납금이 있는 경우) 환급 신청서

환급 기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기한은 자동차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년 내입니다.

환급액

환급액은 과납된 자동차세 금액과 이자로 구성됩니다. 이자는 환급액에 연 5%가 부과됩니다.

주의 사항

환급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날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납금에 대한 이자는 환급 신청일까지 산정됩니다.

 

항목 내용
환급 자격 자동차 등록 증명서 소지자 등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자동차 등록 증명서 등
환급 기한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년 내
환급액 과납된 자동차세 금액과 이자

자동차세 환급신청 안내

  1. 환급 대상
    • 자동차 등록세(새차 또는 중고차 등록 시 납부하는 세금)
    • 자동차 취득세(자동차를 구매 또는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
  2. 환급 신청 기간
    • 자동차 등록세: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 자동차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3. 환급 신청 방법
    • 전자환급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
    • 종이환급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서를 출력하여 세무서에 제출
  4. 환급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환급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등록세 환급 신청 시)
    • 자동차 구매계약서 또는 증여증명서(취득세 환급 신청 시)
  5. 환급 신청 처리 기간
    • 일반적으로 2~3주
    •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주의 사항 환급 신청은 환급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함. 환급 금액은 실납부한 세금액 중 일부만 환급될 수 있음. 환급은 세무서 계좌로 입금되거나, 환급 수표로 발급됨.자동차세 환급 절차 안내 자동차세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환급 신청 기간 확인 환급 신청 기간은 자동차세 납부일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2. 환급 신청 방법 직접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신청: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우편 발송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환급 신청서 작성 환급 신청서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환급 신청 금액: 환급 받으려는 금액 환급 받을 계좌: 계좌번호, 예금자 성명 환급 사유: 환급을 받는 이유(예: 중복 납부, 과오 납부) 4. 필요 서류 첨부 환급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증명서: 자동차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중복 납부 또는 과오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5. 환급 처리 세무서에서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한 후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급이 결정되면 환급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6. 주의 사항 환급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 기한을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사유가 허위 또는 위장되었을 경우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절차 안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수출하였으나 자동차세를 미납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환급 절차 안내를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1. 환급 신청서 작성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환급 신청서에는 차량 정보, 환급 신청인 정보, 환급 신청 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서류 첨부
차량 소유자 증명 서류, 매각 또는 수출 증빙 서류, 자동차세 미납 증명서 등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작성된 환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으로 국세청이나 시·도세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하실 경우 등기 우편을 이용하시면 안전합니다.

4. 환급 처리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국세청이나 시·도세청에서 검토를 실시합니다. 환급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환급 수령
환급 처리가 완료되면 환급 금액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 확인 후 환급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시·도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환급 신청 기간 차량 매각 또는 수출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 가능 금액 미납된 자동차세 및 연체금
환급 신청 서식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시·도세청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자동차세 수납 증명서 신청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이용

- [자동차세 > 차량별 신고 > 신고서 출력] 메뉴에서 해당 차량의 자동차세 수납 증명서 출력

  • 국세청 방문

- 관할 국세청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1.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2. 신청서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국세청에서 제공)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차량 등록 시 또는 차량 판매 시 필요합니다. 증명서 발급: 일반적으로 신청한 날에 즉시 발급됩니다. 유의 사항: -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수납 증명서는 차량 등록, 차량 판매, 기타 서류 제출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동차세 수납 증명서 신청


자동차세 수납 증명서는 자동차 등록 시, 차량 매매 시, 자동차 대출 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동차세 수납 증명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택배 신청
- 자동차 소유자가 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방문 신청
-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차량 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인터넷 신청: 무료
- 택배 신청: 2,500원
- 방문 신청: 2,000원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3~5일 소요됩니다.

자동차세 수납 증명서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홈택스 메시지함에서 확인 및 출력
- 택배 신청: 우편 발송
- 방문 신청: 세무서 직접 수령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전국 세무서(080-427-07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 1. 신청 자격 확인 - 신청자는 자동차 명의자 또는 손실자여야 함 - 환급 대상은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임 - 차량이 도난, 분실, 폐차 등으로 인해 폐차 신고를 한 경우 ## 2. 필요 서류 준비 - 자동차세 환급 신청서 - 차량 등록증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주소인 경우 제출 불필요) - 손실 사유 증명 서류 (도난신고서, 분실 확인서, 폐차 증명서 등) - 환급받을 계좌 정보 ##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자세히 보기" → "환급 신청"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제출 ## 4. 신청 시 주의 사항 - 환급 신청 기한은 차량 소유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임 - 폐차된 차량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금액은 폐차 신고일 이전 분만 가능함 - 환급받은 금액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차량을 폐기한 경우
  • 차량을 매도한 경우
  •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 차량 등록을 해지한 경우
  • 자동차세 과오 납부한 경우

 

환급 신청은 납부한 자동차세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환급 신고"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국세청 콜센터(1588-0511)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자동차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비고
자동차세 환급 신청서 필수
차량 폐기 증명서 (폐기한 경우) 필요한 경우
차량 매매 계약서 (매도한 경우) 필요한 경우
차량 도난 신고서 (도난당한 경우) 필요한 경우
차량 등록 해지 증명서 (등록 해지한 경우) 필요한 경우
자동차세 과오 납부 증명 서류 (과오 납부한 경우) 필요한 경우

환급 신청이 승인되면 환급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 금액은 자동차세 과세기간, 차량 사용 기간, 환급 신청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안내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

  • 자동차세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자
  • 차량 등록 취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한 자 환급 신청 방법 1. 세무서 방문 신청
  •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환급 신청서를 제출
  • 필요 서류: 환급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 취소증 2. 우편 신청
  • 환급 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
  • 필요 서류: 환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 취소증 사본 필요 서류
  • 환급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 취소증 사본 환급 기한
  •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우편 신청: 우편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 방법
  • 은행 계좌 이체
  • 우편환 기타 유의 사항
  • 환급액은 자동차세 납부액에서 차량 취소일까지의 일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가감하여 계산
  • 차량 등록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환급이 불가자동차세 환급 신청 안내자동차 세금 환급 신청 안내 환급 대상: 해당 연도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해 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폐차된 경우
  • 환급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1588-0510으로 전화하여 환급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2. 필요 서류를 첨부. (소유권 포기 증명서, 분실/도난 증명서, 폐차 증명서)
    3. 국세청에서 검토 및 환급 처리.
    필요 서류: 환급 신청서 소유권 포기 증명서 (소유권 포기 시) 분실/도난 증명서 (분실 또는 도난 시) 폐차 증명서 (폐차 시) 주의 사항: 환급 신청 기한은 해당 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환급액은 납부한 세금에서 차량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환급 신청 시 거짓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세금 환급
  • 신청 기간이 다가오는 자동차 세금 환급에 대한 소개와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올해도 자동차 세금이 3월 말까지 환급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면 홈택스나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자세한 안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
    - 본인 명의의 자동차로, 자동차 세금을 납부한 분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환급'을 선택합니다. - 금융기관: 은행,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등의 금융기관에서 직접 신청書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자동차 세금 납부증명서 (원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통장 사본

    주의 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세금 환급액은 납부한 세금액의 일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친애하는 고객님께,

    자동차세 환급 신청 절차에 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주체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격 요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 또는 증여한 경우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폐차된 경우
    자동차를 국외로 반출한 경우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우편 신청: 국세청에 prescribed 환급 신청서를 제출
    방문 신청: 거주지 소재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신청 시 필요 서류:

    환급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매매 또는 증여 계약서 사본 (매도 또는 증여인 경우)
    사고 증명서 사본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인 경우)
    출국 증명서 사본 (국외 반출인 경우)

    환급 금액: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한 자동차세 금액에서 미경과 월수에 대한 비율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미경과 월수는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날로부터 납부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의 월수입니다.

    환급 기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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