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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스레디쉬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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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자동차 관리법

특히 올해 여름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동차 관리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타이어 공기압 유지: 장마철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10% 이내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막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차량 침수 대비: 자동차가 침수되었을 경우, 시동을 걸려고 하면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켜야 합니다. 엔진 부분까지 침수된 경우에는 정비업소에 의뢰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세차: 장마철에는 진흙과 먼지가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차량을 정기적으로 세차하여 부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터리 점검: 장마철의 높은 습도는 배터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단자에 부식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하십시오.
  • 브레이크 점검: 비가 오면 브레이크가 젖어 제동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브레이크 패드와 로터를 점검하여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헤드라이트 점검: 장마철에는 가시성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비가 올 때에도 충분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와이퍼 블레이드 교체: 오래된 와이퍼 블레이드는 비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없습니다. 젖은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정기적으로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마철 자동차 관리법 올해 여름은 특히나 비가 많아 빗길 운전 시 수막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니 안전 운전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마철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자동차를 관리하세요. 타이어 공기압 조절: 공기압을 10% 이내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 시 대응: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는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가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밀어서 이동시키세요. 엔진 부분까지 잠긴 경우는 정비업소에 문의하세요. 추가로 여름철에는 뜨거운 기온으로 인한 다음 사항에도 주의하세요. 냉방기 작동: 냉방기를 사용할 때는 엔진 부하를 줄이기 위해 주행 시에는 창문을 약간 열어주세요. 주차 시 주의: 직사광선 아래 주차할 때는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약간 열어두거나 차양을 사용하세요. 전기 기기 점검: 고온으로 인해 배터리나 전기 기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본 가이드를 따르면 장마철과 여름철에 자동차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여름철 자동차 냉각수 점검 냉각수 과열 확인: - 계기판의 왼쪽 온도계를 확인하여 과열 여부 파악 냉각수 점검 사항: - 양: 충분한 냉각수가 있는지 확인 - 상태: 녹이나 부유물이 없는지 확인 - 농도: 4계절 부동액 대신 여름철에는 냉각 전용액으로 교체 권장 정비점수 확인: - 라디에이터의 누수나 균열 확인 - 벨트 조임 상태 확인 및 이완된 경우 조임 추가 참고 사항: - 여름철에는 노면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사용하면 패드 및 라이닝이 과열되어 제동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여름철 자동차 냉각수 점검

무덥고 긴 여름철에는 엔진의 열을 냉각시켜주는 냉각수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냉각수의 과열 여부는 계기판의 왼쪽에 있는 온도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비점에서 냉각수의 양과 상태, 농도를 점검하고, 4계절 부동액 대신 냉각 전용액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라디에이터의 누수, 균열, 벨트 조임의 이완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반대로 여름철 휴가로 장시간 운전하실 경우, 노면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게 되므로 패드와 라이닝이 가열되어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항목 점검 방법 주의 사항
냉각수 과열 계기판 온도계 확인 과열 시 엔진 정지
냉각수 양 리저버 탱크 확인 부족 시 증류수 추가
냉각수 상태 투명도, 녹슨 부분 확인 오염 시 교환
냉각수 농도 비중계 또는 시험지 확인 적정 농도 유지
라디에이터 누수 토출구, 호스, 라디에이터 둘레 확인 누수 시 수리
라디에이터 균열 라디에이터 표면 육안 확인 균열 시 교환
벨트 조임 벨트 장력 검사 이완 시 조임

방치 자동차 해결 안내 장기 방치 차량으로 피해를 입으시면 안전신문고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신문고 신고 안전신문고 웹사이트(https://safetybox.or.kr) 또는 전화(1566-1199)로 신고하세요. 2. 사실 확인 안전신문고 직원이 방치 차량 현장을 확인하여 장기 방치 여부를 조사합니다. 3. 소유자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소유자를 확인하고 연락합니다. 4. 소유자 대응 소유자에게 방치 차량을 처리하도록 촉구합니다. 소유자가 대응하지 않으면 폐차 또는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방치 자동차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105조 (방치자동차 처리) 도로변에 3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는 방치자동차로 간주합니다. 방치자동차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폐차 또는 매각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5조 (방치자동차 처리 기준) 방치자동차로 간주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내부에 인원이 없음 주차 제한 구역에 주차됨 유리창이 파손됨 타이어가 펑크됨 차량 내부가 쓰레기로 가득 찬 경우
  • 도로교통법 제233조 (과태료) 방치자동차를 처리하도록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차 또는 매각 처분 비용 견인료 및 보관료방치 자동차 해결 안내자동차 주차 및 방치 주차
  •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구역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차구역은 표지판이나 표시선으로 지정됩니다.
  • 주차 방법은 앞바퀴를 왼쪽으로 돌려 주차구역 내에 넣어야 합니다.
  • 방치
  •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를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방치는 주차시간이나 주차구역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장시간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동차를 방치하면 경찰에 의해 이동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차 위반
  • 지정된 주차구역 밖에 주차
  • 주차방법 위반 (예: 앞바퀴를 오른쪽으로 돌려 주차)
  • 주차시간 초과
  •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
  • 방치 위반
  • 자동차를 장시간 방치
  • 자동차 주차 및 방치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항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 3 제1항에 따라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 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의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간주됩니다. 11인 이상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항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도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봅니다.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종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봅니다. 택시 버스 관광자동차 학교자동차 구급자동차 장례자동차 요양자동차 범죄수송자동차 감독관찰자동차 ### 3. 화물자동차 물건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적재량에 관계없이 화물자동차로 봅니다. 견인자동차 특수목적자동차 탱크로리자동차 덤프자동차 냉동자동차 ### 4. 특수목적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거나 승객을 운송하는 것 외에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자동차 예: 크레인차, 소방차, 공사차량 ### 5. 이륜자동차 두 개의 바퀴가 있는 자동차 원동기의 배기량이 50cc 이상인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봅니다. ### 6. 삼륜자동차 세 개의 바퀴가 있는 자동차 원동기의 배기량이 50cc 이상인 자동차는 삼륜자동차로 봅니다. ### 7. 경사륜자동차 몸체가 땅에 대해 경사진 형태로 제작된 자동차 원동기의 배기량이 50cc 이상인 자동차는 경사륜자동차로 봅니다.

    자동차 종류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  
  •  
  • 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합니
  •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봅니다.
    • 버스
    • 택시
    • 여객자동차
    • 교통버스
    • 학생버스
    화물자동차
    • 트럭
    • 덤프트럭
    • 크레인차
    • 믹서차
    • 특수화물차
    특수자동차
    • 장갑차
    • 소방차
    • 경찰차
    • 군용차
    • 경보차
  • 승합이나 화물 운송용으로 적합하지 않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용도에 관계없이 특수자동차로 봅니다.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적재 중량에 관계없이 화물자동차로 봅니다.
  • 승합자동차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 3 제 1항에 따라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동차 주차 및 방치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은 물론, 자동차 방치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란 자동차를 일정 시간 동안 운전을 중단하여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차량에 머물 필요는 없지만, 차량 주변에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차란 자동차를 즉시 운전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차량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방치란 자동차를 장기간 운전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방치된 자동차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주차, 정차, 방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장기 방치 차량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안전신문고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 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기준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건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방치 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 등기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방치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방치 자동차를 신고하세요.
    2. 지역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연락하세요.
    3. 안전신문고에 문의하세요.

    안전신문고는 전문적인 방치 자동차 해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치 자동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안전신문고에 문의하세요. 저희가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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