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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 조회
본 서비스는 전국 자동차 압류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검색창에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시면 타이어 압류, 방호실 압류, 교통사고 특가처분 압류 등의 압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정보가 아닐 수 있으므로 압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압류 조회 방법:
- 검색창에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주의 사항:
- 검색 결과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색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압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 차대번호 | 압류 유형 | 압류 사유 | 압류 일자 |
---|---|---|---|---|
12가 3456 | KNADA223456789 | 타이어 압류 | 교통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 | 2023-01-01 |
23나 6789 | KNADB224567890 | 방호실 압류 | 주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 | 2023-02-01 |
34다 9012 | KNADC225678901 | 교통사고 특가처분 압류 |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 미지급 | 2023-03-01 |
자동차 압류 조회 1. 차량정보 확인 - 차량등록번호 - 차대번호 2. 압류정보 확인 - 압류일자 - 압류사유 - 압류권자 - 연락처 - 기타 관련 정보 3. 조회방법
- 법원 조회
- 등기소 조회
- 자동차정보조회소 조회
- 인터넷 조회 4. 조회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차량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압류가 해제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 해제를 원하시면 압류권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 압류 확인 방법 1. 경찰서 방문하기 2. 법원 방문하기 3.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보호기관에 문의하기 4.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조회하기 5. 인터넷 검색하기 자동차 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서 방문하기: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며, 신원증을 제시하면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하기: 자동차 압류 명령이 발부되었을 경우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보호기관에 문의하기: 자동차 압류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이러한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조회하기: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nis.go.kr/)에서 "차량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차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기: 자동차 번호판이나 차량 식별번호(VIN)를 검색하면 관련 뉴스나 공지사항을 통해 압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자동차 압류 확인 방법
자동차가 압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확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로 이동합니다.
- "자동차관리정보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차량정보 조회 탭을 선택합니다.
- 차대번호, 차량등록번호 또는 엔진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법원 홈페이지 확인- 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로 이동합니다.
- "자료제공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압류차량조회"를 클릭합니다.
- 차대번호, 차량등록번호 또는 엔진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경찰서 문의-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문의합니다.
- 차량정보를 제공하여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문의
위 방법을 통해 자동차가 압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압류 사유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동차 압류 여부 확인 방법 법원에 문의 소송 상대방에게 압류 명령이 있는지 법원에 문의하세요. 법원에서 압류 명령서 사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문의 경찰에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경찰에서 경찰 업무 처리 기록 사본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온라인 시스템 국토교통부 웹사이트(https://car.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 정보 조회를 실시하세요. 압류 상태가 표시됩니다. 자동차 등록 기관 자동차 소재지 관할 자동차 등록 기관에 문의하세요. 직원이 압류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 확인 자동차 주차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휠 클램이나 압류 표식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의 사항 압류된 자동차는 옮기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압류 명령이 취소될 때까지 차량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압류 상태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 압류 여부 확인- 차량 등록증을 찾습니다.
- 등록증의 "상태" 섹션을 확인합니다.
- "압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으면 자동차는 압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 "자동차 안내"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 "압류조회"를 클릭합니다.
- 차량번호와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동차 압류 여부가 표시됩니다.
1.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희- 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에 접속합니다.
- "차량 압류 조회"를 클릭합니다.
- 차량번호, 차주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세무서를 방문하여 조희- 차량이 압류된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운전면허증 등)를 제시합니다.
- 세무서 직원에게 차량 압류 사항을 문의합니다.
3. 압류된 자동차가 있는 곳에 가서 조희- 압류된 자동차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경찰서, tow업체 등)로 가십시오.
-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합니다.
- 자동차 압류 사항을 확인합니다.
자동차 압류가 해제되려면 압류 사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압류된 자동차의 경우 주로 세금 체납, 과태료 납부 누락, 교통 위반 등의 이유로 압류된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압류 사유와 관련된 세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거나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압류 사유 해제 방법 세금 체납 체납된 세금 납부 과태료 납부 누락 과태료 납부 교통 위반 과태료 납부 또는 교통 위반 절차 거침
자동차 압류 해제 후에는 압류된 차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령 시에는 압류 해제 증명서와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차량 압류 조회 방법 1. 경찰청 교통안전포털(Karnis) 웹사이트: https://kar.go.kr "차량조회" → "압류조회" 메뉴 선택 차량번호판, 차대번호 입력 후 조회 2. 법원 전자민원 포털(e-Court) 웹사이트: https://ecourt.go.kr "민원서비스" → "차량조회" → "압류조회" 메뉴 선택 차량번호판, 차대번호 입력 후 조회 3. 대법원 사건조회시스템 웹사이트: https://scis.scourt.go.kr "사건조회" 메뉴 선택 "당사자조사" → "차량조회" 탭 선택 차량번호판, 차대번호 입력 후 조회 주의 사항: 조회 결과는 차량 등록 시점부터 최근까지의 압류 여부만 표시됩니다. 과거 압류 기록 또는 압류 해제 기록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확인된 경우, 압류 사유와 해제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차량 압류 조회하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합니다.
- "세무정보" 메뉴에서 "세금정보 및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조회서비스" 항목에서 "차량 압류 조회"를 클릭합니다.
- 차량 번호, 소유자 명,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조회 결과가 아래 표에 표시됩니다.
차량 번호 소유자 명 압류 날짜 압류 사유 12가 1234 홍길동 2023년 1월 1일 세금 미납 - 차량 압류 조회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 조회 결과에 실제 압류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자동차가 압류됐을 때 혹시 감정평가를 참고하고 싶거나, 아예 압류 전부터 감정평가나 시가평가를 해두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조회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정보시스템(https://fair.mltm.go.kr/)에 접속하여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감정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수사지원국(https://cyber.police.go.kr/)에 접속하여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압류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조회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정보센터(02-523-4920)에 전화를 걸어 차량정보를 제공하면 감정평가 결과를 안내해 줍니다.
- 경찰청 사이버수사지원국(02-2143-1408)에 전화를 걸어 차량정보를 제공하면 압류 차량 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3. 방문 조회
- 해당 지역의 국토교통부 지방국방재본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접 차량정보를 제공하고 감정평가 결과나 압류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조회하면 차량의 시가와 보상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압류 차량 여부를 조회하면 차량이 압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본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압류된 경우 압류장소와 압류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해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을 압류 당했는지 여부를 조회하고 싶으신가요? 다음 지침을 따르시면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가 압류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자는 압류 사유와 압류 해제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 조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세요.
- 자동차가 압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자동차 소유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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