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칙 위반 신고
전동 킥보드 관련 신고 대상은 크게 불법 주차와 안전 규칙 위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도로 교통법 제80조에 의해 규정되며, 16세 이상만 취득 가능합니다. 16세 미만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모 착용은 의무이며,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금속재 모서리가 둥글게 가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핸들바에는 안전 벨이 달려 있어야 하며, 앞뒤에 제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 규칙 위반 행위
불법 주차 | 지정된 구역 외에 주차하는 행위 |
안전모 미착용 |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
보행자 방해 |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과속 운행 | 지정된 속도 제한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행위 |
역행 운행 | 도로에서 역행으로 운행하는 행위 |
안전 규칙을 위반한 전동 킥보드를 발견한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연락처
- 위반 행위에 대한 설명
- 위반 행위를 저지른 전동 킥보드의 사진 또는 영상 (가능한 경우)
-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점검 작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점검 기간 동안에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기간: [시작 날짜] [시작 시간] ~ [종료 날짜] [종료 시간] 점검 내용: 시스템 성능 개선 신고 처리 기능 향상 안전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점검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제한됩니다.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신고 처리 현황 확인 점검이 완료되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점검 기간 동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도를 점령한 전동 킥보드나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 금지 구역에 킥보드를 반납하면 GPS가 기기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하여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킥보드 주정차 신고 시스템 점검 안내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 주정차위반 신고시스템의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안내 드립니다. 점검시간 중에는보도를 점령한 킥보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지만 모두 불법주정차 상태이다. 만약 이용자가 반납 금지 구역에 반납할 경우 자동으로 GPS가 기기를 인식하여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하고, 이용 행태 개선을 통해 올바른 사용자 문화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점검기간 동안 주정차 신고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점검 후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 규정 전동킥보드를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지정된 주차 구역을 확인하고 주차하세요. 주차 불가 구역: 보행자 통로 인도 자전거 도로 공원 내부 등 주차 가능 구역: 지정된 전동킥보드 주차 구역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공 장소 주차 허용 시간: 지정된 주차 구역 내: 60분 기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공 장소: 3시간 불법 주차 신고 방법: 1. 서울시 전동킥보드 안전운전 앱 또는 서울시민 안심콜센터(120)에 신고 2.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의 사진 및 위치 정보 제공 신고 시 주의 사항: 불법 주차 장소와 위치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주차 구역 명확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주차 차량의 사진을 찍어 증거로 보관하세요. 벌금 및 수거: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수거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 규정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즉시 견인 구역
- 업체의 자발적 질서 유지 대책을 전제로 즉시 견인 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을 부여합니다.
3시간 유예 구역
-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하여 올해 안에 25개 자치구에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견인 구역은 즉시와 3시간 유예로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신속한 수거 등 즉각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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