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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를 통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스레디쉬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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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민원 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웹 브라우저에 '자동차 365'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 365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자동차 365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창에서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4.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하면 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에서 등록증 재교부 사유와 수령 방법을 입력합니다.

5. 등록증 재교부 사유와 수령 방법을 입력한 후 왼쪽 아래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자동차 365 웹사이트 방문 - "자동차 365"로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자동차 365 바로가기로 이동 - 메인화면에서 "자동차 365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등록증 재발급 선택 - 메인 화면에서 "등록증 재발급"을 선택합니다. 4. 등록증 재발급 절차 진행 - 등록증 재교부 사유를 선택하고, 수령 방법을 입력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왼쪽 아래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자동차민원: 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및 검색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2. 신청 절차 회원일 경우: 로그인을 합니다. 비회원일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3. 신청 정보 입력 필수 입력 사항인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위치 구분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4. 수수료 납부 및 신청 완료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수령: 700원 우편 발송: 1,000원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정부 24에서 자동차민원: 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1단계: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및 검색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 들어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2단계: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신청·신고 파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단계: 필수 입력 사항 작성 비회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원인 경우 로그인합니다.

4단계: 자동차 정보 입력 자동차 등록번호, 위치, 구분,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수수료 '정부 24'에서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수령: 700원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한국어, 한국말로 가능한 한 길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 가능한 곳 자동차 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2곳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차이점 2곳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는 신청만 가능하며, 등록증 수령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등록증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재발급 절차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방문합니다. 2. "자동차민원" > "등록증류출증" >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자 정보, 차량 정보, 재발급 사유를 입력합니다. 4. 수령 방법(방문/우편)을 선택합니다. 5. 신청 완료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재발급 절차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car.koroad.or.kr)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방문합니다. 2. "차량/운전자 정보" >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자 정보, 차량 정보, 재발급 사유를 입력합니다. 4. 발급 방법(인쇄/방문/우편)을 선택합니다. 5. 신청 완료 후, 인쇄 또는 방문/우편으로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신청 내용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차량 정보(차량번호, 차종) 재발급 사유 수령 방법(방문/우편)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자동차 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정부 24'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입니다. 이 두 곳의 차이점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수령만 가능한 반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인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웹사이트에 방문합니다.
2.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합니다.
3. 신청 메뉴를 찾아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선택합니다.
4.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때 등록증 재교부 사유를 선택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5.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결과가 이메일 또는 SMS로 발송됩니다.
6.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인쇄를 선택한 경우, 발송된 결과물을 가지고 인쇄소에서 인쇄하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안내 필요 서류 등록증 차량 소유자 신분증 대행인 신청 시 대행인 위임장 절차 1. 시청 또는 구청 방문 2. 신청서 작성 3. 수수료 납부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5.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안내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재발급 신청은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공)
  • 자동차 세금 납부 증명서 (최근 납부 내역)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재발급 수수료는 10,000원이며, 신청 후 즉시 발급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재발급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등록증 발급 및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주의 사항 재발급 시 원본 등록증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재발급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신문에 분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민원 접수 방법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는 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대한민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민원 접수 플랫폼으로,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에서 운영합니다. 시민은 이 포털을 통해 자동차 관련 문제를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프린터 준비 해당 서류를 인쇄해야 하므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3. 공인인증서 확보 공인인증서는 민원 접수에 필수적입니다. 4.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절차

  1.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페이지(https://www.gov.kr/portal/service/transport)에 접속
  2. 신청인 정보와 민원 내용 확인 후 비용 납부
  3. 온라인으로 PDF 파일 다운로드

5. 제출 방법 인쇄한 PDF 파일을 각 지역의 차량등록관리소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해당 서류와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민원 접수 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포털은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며,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문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한 자동차민원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정부 24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신청인 정보 및 민원내용을 확인한 후 비용을 납부하고 온라인으로 PDF를 생성합니다.
  4. 프린터기가 있어야 합니다.

생성된 PDF를 출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자동차 등록, 면허증 신청, 과태료 납부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포털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1. 필요 서류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 자동차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 시 신청 불가) 자가용: 자동차세납부증명서, 스티커 상용차: 운임료납부증명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증명서, 양수증명서 2. 방법 방문 신청: 지역 육자공단 또는 경찰서 방문 우편 신청: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온라인 신청: 전국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CAMIS) 홈페이지 이용 3.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 수수료 납부 등록증 발급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시 3~5일 소요) 4. 수수료 자가용: 7,000원 상용차: 12,000원 5. 주의 사항 등록증이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신청 시 사유 서류(분실신고증, 도난신고증 등) 제출 필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자동차 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차량 운행이 불가능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이 필요

자동차민원: 등록증 재발급

과거에는 차량 주행 시 등록증을 차량 내에 탑재하여 소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로 이러한 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등록증은 새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등록하는 서류로,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차량 등록증 재발급 절차는 간편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포털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마지막 업데이트는 2013년으로 나타납니다.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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