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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를 통해 자동차 등록증 온라인으로 쉽게 재발급 받는 방법

스레디쉬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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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증 온라인 재발급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다음 단계를 따르면 쉽게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자동차 소유자 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2단계: 온라인 신청
국토교통부 웹사이트(https://www.molit.go.kr)의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서비스 페이지를 방문합니다.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3단계: 신청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 이메일이나 문자가 전송됩니다. 신청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세요.

4단계: 등록증 발급
신청이 승인되면 자동차 등록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걸립니다.

주의 사항
자동차 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고객센터(1577-0211)에 문의하세요.

## 자동차 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방법 1. 온라인 접속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포털(car.go.kr) 접속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2. 정보 입력 및 확인 차량 번호, 차대번호 및 소유자 정보 입력 재발급 사유 선택 (분실, 도난, 훼손 등) 3. 수수료 납부 온라인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재발급 수수료 납부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명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 (분실 증명서 등) 첨부 5. 승인 대기 국토교통부 검토 및 승인 대기 (일반적으로 1~3일 소요) 6. 재발급된 등록증 수령 승인 후 등록증이 우편으로 발송됨 참고 사항 원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사업소 방문이 필요함 온라인 재발급은 분실, 도난 등의 경우에만 가능함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등록사업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함자동차 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안내 자동차 등록증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었나요? 더 이상 주민센터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증 재발급 절차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통장 사본 (차량소유자 본인 명의 통장) 차량검사증 사본 (검사 유효기간 내인 것) 신청 절차 1.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에 접속합니다. 2.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전자민원"을 클릭합니다. 3. "교통행정" 항목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선택합니다. 4. 온라인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서 제출 후,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불편한 경우,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서 제출 후 약 3~5일 소요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량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의 동의서와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 등의 이유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게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간편하게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알면 간단하고 모르면 찾아보게 되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봐요.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 안에 해당 자동차 등록증을 구비하여 운행해야 했지만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자차량등록증으로 전환되어 차량에 등록증을 비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즉, 전자차량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또는 타블렛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차량에 비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차량등록증은 만료일이 없어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 등록사항에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주소변경, 소유자 변경 등)
- 등록증이 만료되었을 경우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서비스(Hi-Car)를 통해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Hi-Car 바로가기

재발급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차량등록증(분실했을 경우에는 사본)
- 차량소유권이전증명서(차량을 매수한 경우)
- 주소변경증명서(주소를 변경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신청 후 3~5일 이내에 우편으로 새 자동차 등록증이 발송됩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다음과 같이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차량등록증(분실했을 경우에는 사본)
- 차량소유권이전증명서(차량을 매수한 경우)
- 주소변경증명서(주소를 변경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을 통해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 본인의 신분증 - 자동차 등록원본 또는 복사본 - 도난 신고나 분실 신고서 (도난 또는 분실 시) 2. 납부 금액 납부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취득세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 - 공채비용 (재발급 수수료의 일정 비율) - 부대비용 (인지대, 입찰료 등) 3. 신청 방법 - 인터넷 (자동차등록정보시스템: CARIS) - 방문 (지방자치단체 육운과) 4. 온라인 신청 시 주의 사항 - 개인정보 수집에 모두 동의합니다. - 등록증 재교부 사유를 선택합니다. 5. 방문 신청 시 주의 사항 - 서류를 모두 갖추고 관련 부서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6. 재발급 기한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7. 재발급 수령 - 신청한 방법에 따라 수령합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우편 발송 - 방문 신청 시: 방문 시 현장 수령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절차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서에 분실/훼손 신고를 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분증, 분실/훼손 신고증, 차량 증명서 등)
4. 등록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6. 재발급된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재발급 신청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 재발급된 등록증은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하면 취득세, 공채비용,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신청 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에서 등록증 재교부 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방법 1. 관련 포털 방문 도로교통공단 민원 포털(https://portal.koroad.or.kr) 방문 2. 로그인 및 정보 입력 도로교통공단 계정 로그인 차량 정보(차량 번호, 차대 번호, 등록번호) 입력 3. 소유자 정보 확인 소유자 정보 확인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4. 재발급 방법 선택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390원) 해당 지역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용카드로 결제(수수료 있음) 주의 사항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증 재발급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재발급된 등록증은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방법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경우,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간편하고 편리하며, 소요 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국토교통부 주민안전포털(https://safekorea.go.kr)에 접속합니다.

2.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양식을 입력합니다.

4. 소유자 정보 및 신청 사유를 입력합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등록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신청 승인 여부는 신청서 제출 후 약 3~5일 이내에 문자 메시지로 알려집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차량 소유자여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차량 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소유자 정보가 서류상으로 일치하는 경우 390원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유익할 포스팅 소개합니다.현재까지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업데이트는 2013년으로 보입니다. 최신화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대부분 민원 포털에서 서류 발급 비용이 없어지고 있는데 반해 아직 결제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쉽고 결제하기 편한 신용카드 390원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소유자 정보: 이건데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안내 재발급 신청 절차 1. 정부24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링크](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vcDtlInfoDtl.do?serviceId=72828&menuSeq=2)에 접속합니다. 개인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2. 자동차 정보 입력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 번호판에 표기된 번호를 입력합니다. 주소: 차량 등록 시 등록된 주소를 입력합니다. 3. 신청 완료 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의 사항 재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일반적으로 발송까지 1~2주가 소요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안내

자동차 등록증은 정기 검사 또는 폐차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지만, 실수로 분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등록 사업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정부24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아래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링크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2.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합니다.
3. 온라인으로 발급된 등록증을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링크 클릭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자동차 등록증 조회 안내 정부24란? 정부24는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로, 자동차 등록증 조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조회 방법 정부24 웹사이트(www.gov24.go.kr)에 접속하여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합니다. 1. 서비스 선택

  1. 홈 화면에서 "자동차"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자동차 관련 서비스 목록에서 "등록증 조회"를 선택합니다.

2. 조회 정보 입력

  1. 차량번호나 차대번호(VIN)를 입력합니다.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3. 조회 결과 확인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차 등록증 내역이 조회됩니다. 등록증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차량 종류
  2. 차량번호
  3. 차대번호
  4. 주요 제원
  5. 등록일 및 만료일
  6. 차량 소유자 정보

정부24 자동차 등록증 조회 안내

정부24 웹사이트는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조회 서비스도 이곳에서 제공되며, 사용자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조회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문서는 차량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차량 구매, 판매 또는 기타 법적 거래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등록증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웹사이트(www.gov24.go.kr)에 접속합니다.

2. 홈 화면에서 '자동차' 탭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 등록증 조회' 서브탭을 클릭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합니다.

5.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등록증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출력하거나 저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조회 서비스는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자동차 등록증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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