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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선임 기준

스레디쉬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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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자 위탁의 중요성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한 안전 조치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전문기관으로 인가된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위탁을 하여야 합니다.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구분 내용
50인 이상 300인 미만 안전전문기관에 위탁
300인 이상 자체 선임 또는 안전전문기관 위탁

산업안전관리자 위탁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안전조치 등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전문기관 위탁 기타 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 안전전문기관 위탁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 공인산업안전관리자 또는 안전전문기관 위탁 위탁 기관 고용노동부에서 인가한 안전전문기관산업 안전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해결책 산업 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 중 하나인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1. 안전전문기관 위탁 안전전문기관에 산업안전관리자 임무를 위탁하여 부족한 전문 인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위탁 기관은 업계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위험 평가, 교육, 점검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임시직 채용 산업안전관리자를 임시직으로 채용하여 잠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시직은 빠른 채용이 가능하고, 특정 기간 동안만 근무하므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3. 외부 교육 및 훈련 지원 현재 직원 중에서 안전 관리에 관심과 적성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외부 교육 및 훈련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산업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업계 협력 및 정보 공유 업계 내에서 안전 관리자를 공유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 지식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배우고 안전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정부 지원 확대 정부가 산업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에는 교육 보조금, 훈련 지원, 자격 인증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 선임 자격 요건 확인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 안전관련 학과 졸업 또는 안전관련 전문교육 수료 안전보건관리직무수행능력 검정합격 또는 안전관리사 자격 취득 최소 3년 이상의 안전보건관리 관련 경력 ### 2. 선임 방법

  1.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civi.moel.go.kr)에 접속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를 확인하고,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3. 안전보건관리규정 확인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해당 규정은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기준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 4.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실시
  • 안전보건 점검 및 조사
  • 산재 예방 및 조치
  • 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 확인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산재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 확인: 제1항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확인합니다.
  2. 자격 요건 확인: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3. 선임 방법 확인: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확인합니다.
  4.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규정 1. 공사 규모 및 선임 기준 가. 10명 이상 -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 해당 기간은 5명 이상 나.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선임 - 산업안전지도사등 3명 이상 포함 -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 해당 기간에도 산업안전지도사등 3명 이상 포함 2. 9명 이상 -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 해당 기간은 5명 이상 3. 8명 이상 -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 해당 기간은 5명 이상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규정

직원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직원 5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직원 9명 이상의 사업장은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직원 5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직원 8명 이상의 사업장은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직원 5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직원 수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후 15% 해당 기간 선임 기준
10명 이상 5명 이상 산업안전지도사등 3명 이상 포함
9명 이상 5명 이상 산업안전지도사등 3명 이상 포함
8명 이상 5명 이상 -

건설공사별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1. 공사 인원 6명 이상 - 전·후 15% 기간(공사기간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산업안전관리자 3명 이상 선임 - 산업안전관리자 중 산업안전지도사등 2명 이상 포함 - 전·후 15% 기간: 산업안전지도사등 1명 이상 포함 2. 공사 인원 5명 이상 - 전·후 15% 기간: 산업안전관리자 3명 이상 선임 3. 공사 인원 4명 이상 - 전·후 15% 기간: 산업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건설공사별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 인원 전·후 15% 기간
6명 이상 산업안전관리자 3명 이상 선임
산업안전관리자 중 산업안전지도사등 2명 이상 포함
전·후 15% 기간: 산업안전지도사등 1명 이상 포함
5명 이상 산업안전관리자 3명 이상 선임
4명 이상 산업안전관리자 2명

중소기업 산업 안전 관리자 자격 완화 규정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 안전 관리자 자격이 없이 안전 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 관리자 선임 근거 안전 관리자 선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중소기업 산업 안전 관리자 자격 완화

산업 안전 관리자 자격이 없이 중소기업에서 안전 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 관리자 선임 근거

안전 관리자 선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산업안전 관리자 자격 필수 해당없음
교육 시간 40시간 4시간

 

중소기업은 이러한 완화 규정을 활용하여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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