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자 위탁의 중요성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한 안전 조치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전문기관으로 인가된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위탁을 하여야 합니다.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구분 | 내용 |
---|---|
50인 이상 300인 미만 | 안전전문기관에 위탁 |
300인 이상 | 자체 선임 또는 안전전문기관 위탁 |
산업안전관리자 위탁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안전조치 등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전문기관 위탁 기타 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 안전전문기관 위탁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 공인산업안전관리자 또는 안전전문기관 위탁 위탁 기관 고용노동부에서 인가한 안전전문기관산업 안전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해결책 산업 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 중 하나인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1. 안전전문기관 위탁 안전전문기관에 산업안전관리자 임무를 위탁하여 부족한 전문 인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위탁 기관은 업계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위험 평가, 교육, 점검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임시직 채용 산업안전관리자를 임시직으로 채용하여 잠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시직은 빠른 채용이 가능하고, 특정 기간 동안만 근무하므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3. 외부 교육 및 훈련 지원 현재 직원 중에서 안전 관리에 관심과 적성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외부 교육 및 훈련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산업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업계 협력 및 정보 공유 업계 내에서 안전 관리자를 공유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 지식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배우고 안전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정부 지원 확대 정부가 산업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에는 교육 보조금, 훈련 지원, 자격 인증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 선임 자격 요건 확인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 안전관련 학과 졸업 또는 안전관련 전문교육 수료 안전보건관리직무수행능력 검정합격 또는 안전관리사 자격 취득 최소 3년 이상의 안전보건관리 관련 경력 ### 2. 선임 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civi.moel.go.kr)에 접속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를 확인하고,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3. 안전보건관리규정 확인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해당 규정은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기준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 4.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실시
- 안전보건 점검 및 조사
- 산재 예방 및 조치
- 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 확인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산재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확인: 제1항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확인합니다.
- 자격 요건 확인: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선임 방법 확인: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규정 1. 공사 규모 및 선임 기준 가. 10명 이상 -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 해당 기간은 5명 이상 나.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선임 - 산업안전지도사등 3명 이상 포함 -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 해당 기간에도 산업안전지도사등 3명 이상 포함 2. 9명 이상 -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 해당 기간은 5명 이상 3. 8명 이상 -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 해당 기간은 5명 이상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규정
직원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직원 5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직원 9명 이상의 사업장은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직원 5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직원 8명 이상의 사업장은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 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직원 5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직원 수 |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전후 15% 해당 기간 선임 기준 |
10명 이상 | 5명 이상 | 산업안전지도사등 3명 이상 포함 |
9명 이상 | 5명 이상 | 산업안전지도사등 3명 이상 포함 |
8명 이상 | 5명 이상 | - |
건설공사별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1. 공사 인원 6명 이상 - 전·후 15% 기간(공사기간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산업안전관리자 3명 이상 선임 - 산업안전관리자 중 산업안전지도사등 2명 이상 포함 - 전·후 15% 기간: 산업안전지도사등 1명 이상 포함 2. 공사 인원 5명 이상 - 전·후 15% 기간: 산업안전관리자 3명 이상 선임 3. 공사 인원 4명 이상 - 전·후 15% 기간: 산업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건설공사별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
공사 인원 | 전·후 15% 기간 |
6명 이상 | 산업안전관리자 3명 이상 선임 산업안전관리자 중 산업안전지도사등 2명 이상 포함 전·후 15% 기간: 산업안전지도사등 1명 이상 포함 |
5명 이상 | 산업안전관리자 3명 이상 선임 |
4명 이상 | 산업안전관리자 2명 |
중소기업 산업 안전 관리자 자격 완화 규정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 안전 관리자 자격이 없이 안전 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 관리자 선임 근거 안전 관리자 선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중소기업 산업 안전 관리자 자격 완화
산업 안전 관리자 자격이 없이 중소기업에서 안전 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 관리자 선임 근거
안전 관리자 선임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구분 | 대기업 | 중소기업 |
산업안전 관리자 자격 | 필수 | 해당없음 |
교육 시간 | 40시간 | 4시간 |
중소기업은 이러한 완화 규정을 활용하여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댓글